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가능한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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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차)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가능한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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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가능한 경우는?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의 2만㎡의 주거지역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1만㎡의 공업지역

건설교통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100만㎡의 자연환경보전지역

시ㆍ도지사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0만㎡의 계획관리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5,000㎡의 자연녹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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