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용도지역별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면적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당해 기준면적의 3배의 범위안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를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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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용도지역별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요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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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용도지역별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면적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당해 기준면적의 3배의 범위안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를 제외함)

주거지역 : 200제곱미터 이하

상업지역 : 250제곱미터 이하

녹지지역 : 100제곱미터 이하

도시지역안에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 180제곱미터 이하

도시지역외의 지역으로서 농지의 경우 : 1천제곱미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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