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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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차)

소득세법상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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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틀린 것은?

민법상 점유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 상속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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