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을 하는 자가 지적측량을 위하여 장애물을 제거한 경우 발생한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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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차)

지적측량을 하는 자가 지적측량을 위하여 장애물을 제거한 경우 발생한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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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을 하는 자가 지적측량을 위하여 장애물을 제거한 경우 발생한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특정인을 위한 지적측량이 아닌 경우 측량행위자가 속한 소관청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손실보상에 대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의 결정에 따른다.

손실보상에 관하여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할 자는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지적측량이 특정인을 위한 것인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실은 그 특정인이 보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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