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면적, 층수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팝업레이어 알림

e881cda2338fe2f54e482e9f188f7c72_1682930450_1093.jpg


ae9bf1983599c20a98079b6bcc492e88_1716346166_1083.png

홈 > 학습하기 > 공인중개사(2차)
공인중개사(2차)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면적, 층수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속성암기 모드 0 정답률 : -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면적, 층수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건축물의 1층이 차량의 주차에 전용(專用)되는 필로티인 경우 그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층고(層高)가 2m인 다락은 바닥면적에 산입된다.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의 면적은 연면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은 건축물의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층수를 산정한다.

주택의 발코니의 바닥은 전체가 바닥면적에 산입된다.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