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팝업레이어 알림

e881cda2338fe2f54e482e9f188f7c72_1682930450_1093.jpg


ae9bf1983599c20a98079b6bcc492e88_1716346166_1083.png

홈 > 학습하기 > 공인중개사(2차)
공인중개사(2차)

주택법령상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속성암기 모드 0 정답률 : -

주택법령상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이라도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55층의 아파트를 건설ㆍ공급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주체가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라도 입주자 모집공고에 분양가격을 공시할 필요가 없다.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에 있어 분양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건축비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양가격의 제한 및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