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개인인 중개업자가 사망한 경우 증여의 명목으로 법령이 정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 탈세를 목적으로 미등기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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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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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 개인인 중개업자가 사망한 경우
  • 증여의 명목으로 법령이 정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
  • 탈세를 목적으로 미등기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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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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