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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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차)

건축법령상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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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연면적 150제곱미터인 3층 건축물의 피난계단 증설

연면적 180제곱미터인 2층 건축물의 대수선

연면적 270제곱미터인 3층 건축물의 방화벽 수선

1층 바닥면적 50제곱미터, 2층의 바닥면적 30제곱미터인 2층 건축물의 신축

바닥면적 100제곱미터인 단층 건축물의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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