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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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으로 틀린 것은?
학교의 교사(校舍)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학교용지”로 한다.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창고용지”로 한다.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 9호에 다른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및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의 지목은 “묘지”로 한다.
교통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驛舍)·차고·발전시설 및 공작창(工作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철도용지”로 한다.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양어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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