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령상 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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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차)

지적법령상 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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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법령상 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번은 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남동에서 북서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지번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임”자를 붙인다.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 또는 “의”로 표시한다.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후의 필지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부번의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한다.

합병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합병대상 지번중 후순위의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하되,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는 때에는 본번중 선순위의 지번을 합병후의 지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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