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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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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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유통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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