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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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차)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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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중과세 세율 적용 대상이 되었을 경우 60일 이내에 산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포함)을 공제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가 재산권의 취득에 관한사항을 등기하는 경우 등기한 후 30일 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부동산 가압류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부동산가액의 1천 분의 2로 한다.

등록하려는 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등록면허세 산출 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신고기한이 있는 경우 신고기한까지) 납부하였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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