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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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차)

집합건물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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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 구조상 공용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벽에 의하여 물리적으로 분리되지 않은 평면매장(平面賣場)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구분소유권등기를 할 수 있다.

집합건물의 등기용지에 대지권의 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그 권리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용지 중 해당 구의 사항란에 대지권인 취지를 직권으로 등기하여야 한다.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를 함에 있어서 복도나 계단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할 수 없다.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건물을 소유한 자는 그 건물을 구분건물로서 등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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