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철거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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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철거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철거예정일 3일전까지 건축물 철거·멸실신고서에 해체공사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건축물의소유자나관리자는건축물의재해로멸실된경우멸실후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석면이함유된 건축물을철거하는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등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석면을 먼저 제거·처리한 후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는 건축물의 철거·멸실여부를 확인한후 건축물대장에서철거·멸실된건축물의 내용을 말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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