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주택단지가 일정한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그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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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령상 주택단지가 일정한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그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고속도로
폭 20m의 도시계획예정도로
폭 15m의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법」에 의한 일반 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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