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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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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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으로 옳은 것은?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와 그 토지에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의 지목은 “목장용지”로 한다.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대”로 한다.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공장용지”로 한다.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ㆍ연(蓮)ㆍ미나리ㆍ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재배하는토지의 지목은“농지”로 한다.

용수(用水) 또는 배수(排水)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ㆍ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제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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