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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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차)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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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의 범위는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의 범위와 다르다.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법정요건을 충족하는 1세대1주택자(단독소유임)는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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