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에 대하여 개선조치로서 명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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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에 대하여 개선조치로서 명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자산예탁기관의 변경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공제사업의 양도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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