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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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차)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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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려는 중개업자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거래대상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중개업자가 공동으로 중개하는 경우, 부동산거래신고는 공동으로 중개한 중개업자 중 어느 1인의 명의로 해도 된다.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속하는 물건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모두 부동산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방문 제출은 당해 거래계약을 중개한 중개업자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가 대행 할 수 없다.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 하였을 때,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도「외국인토지법」에 따른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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