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세분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시ㆍ도 도시계획조례로 세분하는 경우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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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세분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시ㆍ도 도시계획조례로 세분하는 경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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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세분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시ㆍ도 도시계획조례로 세분하는 경우는 제외함)

전용주거지역 -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 제3종전용주거지역

보존지구 - 문화자원보존지구, 중요시설물보존지구, 생태계보존지구

고도지구 - 최고고도지구, 최저고도지구, 적정고도지구

경관지구 - 시가지경관지구, 역사문화경관지구, 일반경관지구

상업지역 - 전용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준상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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