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가 Y시 소재 X주택에 대하여 동일당사자 사이의 매매와 임대차를 동일 기회에 중개하는 경우, 일방당사자로부터 받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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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가 Y시 소재 X주택에 대하여 동일당사자 사이의 매매와 임대차를 동일 기회에 중개하는 경우, 일방당사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수수료의 최고한도액은?
- 甲(매도인, 임차인), 乙(매수인, 임대인)
- 매매대금 : 1억 8천만원
- 임대보증금 : 2천만원, 월차임 : 20만원
- 임대기간 : 1년
- Y시 주택매매 및 임대차 중개수수료의 기준
- 매도금액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상한요율 0.5% (한도액 80만원)
- 보증금액 5천만원 미만 : 상한요율 0.5% (한도액 20만원)
80만원
90만원
97만원
100만원
10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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