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상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만으로도 가능한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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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상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만으로도 가능한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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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상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만으로도 가능한 행위는?

휴양림ㆍ수목원 등 도시민의 여가활용을 위한 시설의 설치

국방ㆍ군사에 관한 시설의 설치

축사 및 창고 등 농림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의 설치

기존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근린생활시설의 대수선

도로ㆍ철도 및 상ㆍ하수도 등 공공용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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