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甲이 2012년 중 아래의 국내 소재 상업용 건물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거주자 乙에게 부담부증여하고 乙이 甲의 해당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시 상업용 건물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 8천만원 취득당시 기준시가 : 5천만원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액(감정가액) : 5억원 상업용 건물에는 금융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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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차)

거주자 甲이 2012년 중 아래의 국내 소재 상업용 건물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거주자 乙에게 부담부증여하고 乙이 甲의 해당 피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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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甲이 2012년 중 아래의 국내 소재 상업용 건물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거주자 乙에게 부담부증여하고 乙이 甲의 해당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시 상업용 건물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 8천만원
  • 취득당시 기준시가 : 5천만원
  •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액(감정가액) : 5억원
  • 상업용 건물에는 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금 1억원(채권최고액 : 1억2천만원)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
  • 양도가액은 양도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액(감정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함

1천만원

1천2백만원

1천6백만원

1천9백2십만원

8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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