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와 가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아니며, 징수유예는 없음) 국세의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하며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국세를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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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차)

가산세와 가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아니며, 징수유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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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와 가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아니며, 징수유예는 없음)


  • 국세의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하며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 국세를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 체납된 지방세의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 체납된 납세고지서별 지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때에는 증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같은 납세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이 병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목별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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