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분쟁이 있는 중개대상 토지에 대하여 중앙지적위원회의 지적측량적부재심사 결과「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 및 면적을 정정하라」라는 의결주문의 내용이 기재된 의결서 사본이 소관청에 접수되었다. 이에 대한 소관청의 처리방법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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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차)

경계분쟁이 있는 중개대상 토지에 대하여 중앙지적위원회의 지적측량적부재심사 결과「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 및 면적을 정정하라」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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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분쟁이 있는 중개대상 토지에 대하여 중앙지적위원회의 지적측량적부재심사 결과「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 및 면적을 정정하라」라는 의결주문의 내용이 기재된 의결서 사본이 소관청에 접수되었다. 이에 대한 소관청의 처리방법으로 옳은 것은?

당해 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체없이 경계 및 면적을 정정하여야 한다.

토지소유자의 정정신청이 있을 경우에만 정정할 수 있다.

잘못 등록된 토지의 표시사항이 상당기간 경과된 경우에는 정정할 수 없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면적증감이 없는 경우에만 정정할 수 있다.

확정판결 및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서의 정본에 의해서만 정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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