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환경성 검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단, 법령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을 입안하는 경우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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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환경성 검토를 하여야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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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환경성 검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단, 법령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을 입안하는 경우가 아님)

개발제한구역안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2%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당해 구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너비 12m 이상 도로의 설치계획이 없는 경우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역ㆍ지구ㆍ구역ㆍ단지 등으로 지정된 경우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상업지역과 상업지역에 연접한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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