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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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관할 구역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한다.
시행자는 사업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계획시설에 인접한 건축물을 일시 사용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에 대해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사업의 준공예정일을 변경하는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공고 및 열람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업구역경계의 변경이 있더라도 건축물의 연면적 10%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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