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50세대로 구성된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0m2인 아파트 1채를 분양받아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이다. 주택법령상 甲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만, 甲의 주택은「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지역에 있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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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차)

甲은 50세대로 구성된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0m2인 아파트 1채를 분양받아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이다. 주택법령상 甲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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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50세대로 구성된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0m2인 아파트 1채를 분양받아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이다. 주택법령상 甲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만, 甲의 주택은「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지역에 있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임)

甲의 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한다.

甲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있다.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이 아닌 경우에도 甲은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다.

甲이 자신의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3년간 전매행위가 제한된다.

甲의 주택 소재 지역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甲의 주택의 매매시에는 신고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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