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하나의 주택단지로 보아야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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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령상 하나의 주택단지로 보아야 하는 것은?
폭 12m의 일반도로로 분리된 주택단지
고속도로로 분리된 주택단지
폭 10m의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된 주택단지
자동차전용도로로 분리된 주택단지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법」에 의한 지방도로 분리된 주택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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