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취득자 중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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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취득자 중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는 자는?
한정치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사실상 한정치산상태에 있는 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된 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된 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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