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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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한 자
-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거나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자
-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자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대여한 자
ㄱ, ㄴ
ㄱ, ㅁ
ㄴ, ㄹ
ㄷ, ㄹ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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