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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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는데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甲 소유의 아파트를 乙이 임차하면서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약정한 경우 乙은 1년의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이사를 가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공유자간에 합의가 없으면 공유토지에 대하여 3분의 2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는 그 토지의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주택임차인이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면 이미 취득한 동법상의 대항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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