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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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동일하다.
주택이외의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에서 4억 5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 국내 소재 과세대상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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