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등록·설치 하려는 경우, 그 기준으로 틀린 것은?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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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차)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등록·설치 하려는 경우, 그 기준으로 틀린 것은?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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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등록·설치 하려는 경우, 그 기준으로 틀린 것은?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분사무소 설치 시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분사무소 설치 신고일 전 2년 이내에 직무교육을 받았을 것

「상법」 상 회사는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법인이 중개업 및 겸업제한에 위배되지 않는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것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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