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이 있는 국내거주자인 甲의 부당행위계산부인과 관련된 내용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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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차)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이 있는 국내거주자인 甲의 부당행위계산부인과 관련된 내용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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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이 있는 국내거주자인 甲의 부당행위계산부인과 관련된 내용 중 틀린 것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甲과 그와 특수관계 있는 거주자인 A와의 거래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甲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甲과 그의 친족 B는 특수관계에 있다.

C는 甲의 종업원이다. D는 C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이다. 이 경우 甲과 D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甲이 특수관계 있는 E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된다.

④의 경우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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