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벌칙의 법정형이 같은 것끼리 모두 묶은 것은?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중개업자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중개업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중개업자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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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차)

공인중개사법령상 벌칙의 법정형이 같은 것끼리 모두 묶은 것은?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중개업자 중개의뢰인과 직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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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벌칙의 법정형이 같은 것끼리 모두 묶은 것은?


  •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중개업자
  •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중개업자
  •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중개업자
  •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ㄱ, ㄴ

ㄱ, ㄷ, ㄹ

ㄱ, ㄹ, ㅁ

ㄴ, ㄷ, ㅁ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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