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가 X시에 소재하는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인 건축물에 대하여 매매와 임대차계약을 동시에 중개하였다. 중개업자가 甲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 수수료의 최고한도액은? (계약 조건) 매매대금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상한요율 0.5% (한도액 80만원) 보증금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상한요율 0.4% (한도액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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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차)

중개업자가 X시에 소재하는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인 건축물에 대하여 매매와 임대차계약을 동시에 중개하였다. 중개업자가 甲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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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가 X시에 소재하는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인 건축물에 대하여 매매와 임대차계약을 동시에 중개하였다. 중개업자가 甲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 수수료의 최고한도액은?


(계약 조건)
  • 계약당사자 : 甲(매도인, 임차인)과 乙(매수인, 임대인)
  • 매매계약
    • 매매대금 : 1억원
    • 매매계약에 대하여 합의된 중개수수료 : 100만원
  • 임대차계약
    • 임대보증금 : 3천만원
    • 월차임 : 30만원
    • 임대기간 : 2년

(X시 중개수수료 조례 기준)
  • 매매대금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상한요율 0.5% (한도액 80만원)
  • 보증금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상한요율 0.4% (한도액 30만원)

50만원

74만원

90만원

100만원

12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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