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하나의 주택단지로 보아야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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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차)

주택법령상 하나의 주택단지로 보아야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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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령상 하나의 주택단지로 보아야 하는 것은?

폭 12m의 일반도로로 분리된 주택단지

고속도로로 분리된 주택단지

폭 10m의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된 주택단지

자동차전용도로로 분리된 주택단지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법」에 의한 지방도로 분리된 주택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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