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기준 등으로 틀린 것은?

팝업레이어 알림

e881cda2338fe2f54e482e9f188f7c72_1682930450_1093.jpg


ae9bf1983599c20a98079b6bcc492e88_1716346166_1083.png

홈 > 학습하기 > 공인중개사(2차)
공인중개사(2차)

주택법령상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기준 등으로 틀린 것은?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주택법령상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기준 등으로 틀린 것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을 설치할 것

세대구분형공동주택의세대별로 구분된각각의공간은 주거전용면적이 12m2 이상일 것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간의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할 것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단지 공동주택 전체 호수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할 것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전용면적 합계가 주택단지 전체 주거전용면적 합계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 할 것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