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령상 산지전용허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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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차)

산지관리법령상 산지전용허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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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령상 산지전용허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림청장은 산지전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그 산지 면적이 30만m2 이상인 때에는 미리 그 산지전용타당성에 관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납부할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1,000만원 미만일 때에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상 3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산지전용허가를 할 수 있다.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그 허가가 취소된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납부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산지전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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