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안의 토지에 대하여 2007.1.30.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7.2.28.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하며 2007.5.30.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는다고 가정한다. 이 경우 甲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 옳은 것은? (단, 신고기한은 공휴일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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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차)

甲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안의 토지에 대하여 2007.1.30. 乙과 매매계약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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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안의 토지에 대하여 2007.1.30.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7.2.28.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하며 2007.5.30.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는다고 가정한다. 이 경우 甲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 옳은 것은? (단, 신고기한은 공휴일이 아님)

2007.4.30.

2007.5.31.

2007.7.31.

2007.8.31.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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