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령상 농업보호구역안에서의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토지이용행위로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닌 것은?

팝업레이어 알림

e881cda2338fe2f54e482e9f188f7c72_1682930450_1093.jpg


ae9bf1983599c20a98079b6bcc492e88_1716346166_1083.png

홈 > 학습하기 > 공인중개사(2차)
공인중개사(2차)

농지법령상 농업보호구역안에서의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토지이용행위로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닌 것은?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농지법령상 농업보호구역안에서의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토지이용행위로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닌 것은?

부지가 1,000㎡ 미만인 단독주택

부지가 5,000㎡ 미만인 양수장ㆍ정수장

부지가 2만㎡ 미만인 관광농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

부지가 3,000㎡ 미만인 주말농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

부지가 1,000㎡ 미만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 등의 소매점

,

0 Comments
  1. 과목 또는 시행일 탭 내의 과목 및 시행일을 클릭하시면, 해당 과목 및 시행일의 문제만 필터링하여 볼 수 있습니다.
  2. '문제풀이 모드'와 '속성암기 모드' 중 선택하여 학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다음문제'를 클릭하시면 동일 시험의 문제 중 학습에 가장 효과적인 다음 문제로 이동합니다.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