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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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차)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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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층수를 달리하는 경우에 그 층수는 가중평균 층수로 산정한다.

건축면적은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한다.

지상층의 주차용(당해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사용되는 면적은 용적률의 산정에 있어서 산입하지 아니한다.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당해 건축물의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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