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상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위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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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법상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위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공공사업 등으로 인하여 학교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 토지를 관리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의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시행자
민법 제404조(채권자의 대위신청)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와 지상권자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의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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