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이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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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차)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이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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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이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연녹지지역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의 면적이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지역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녹지지역(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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