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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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차)

부동산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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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상속세의 과세대상이다.

토지 또는 건물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를 비과세한다.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경우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상속세를 과세한다.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함이 원칙이나,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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