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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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차)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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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

사례금 명목으로 법령이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는 행위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 있는 증서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

법인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외 건축자재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중개의뢰인이 중간생략등기의 방법으로 전매하여 세금을 포탈하려는 것을 개업공인중개사가 알고도 투기목적의 전매를 중개하였으나, 전매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그 중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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