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사업주체의 주택건설용 토지의 취득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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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차)

주택법령상 사업주체의 주택건설용 토지의 취득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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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령상 사업주체의 주택건설용 토지의 취득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함에 있어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50% 이상으로 건설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당해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체비지의 매각을 요구한 때에는 도시개발사업시행자는 체비지 총면적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매각할 수 있다.

위 ②의 체비지 양도가격은 원칙적으로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격으로 한다.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국가인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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