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와 등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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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차)

취득세와 등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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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와 등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은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ㆍ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이다.

등록세의 납세의무자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을 받는 자이다.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과 그에 대한 등기의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가 모두 비과세된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등기ㆍ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취득세ㆍ등록세의 납세의무자는 취득ㆍ등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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