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제출해야 할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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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차)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제출해야 할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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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제출해야 할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일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등기의무자인 때에는 일본국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을 제출할 수 있다.

인감증명은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법인 또는 외국회사가 등기의무자인 때에는 등기소의 증명을 얻은 그 대표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 등기의무자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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